이문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안전관리처장

이문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안전관리처장>

(동양일보) 최근 경찰청 발표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35.3%가 감소하였으나, 3212건이 발생하여 549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장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 기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만7000여건으로, 1만2000여건이 정지수치, 1만5000여건이 취소수치로 확인되었다. 하루 평균 약 300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것이다.

음주운전! 이제 자제수준이 아니라 근절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만취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시점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이어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상향되었다. 2018년 12월에는 특가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음주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6월 25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을 단속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면허 결격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음주운전을 하면 다시 운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법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가한다. 2019년 1~3월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건수와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7.7%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5.3%가 감소하였지만, 단속건수는 2만7376건이, 교통사고는 3212건이 발생하여 아직도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50㎖), 양주 1잔(30㎖), 포도주 1잔(120㎖), 맥주 1잔(250㎖)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측정될 수 있는 수치다.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불이익은 크게 7가지가 있다.

첫째,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자동차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된다. 둘째,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하면 50% 이상 특별 할증된다. 셋째,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400만원을 자비 부담해야 한다. 넷째,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된다. 다섯째,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여섯째,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상품도 보험처리가 안 된다. 일곱째,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의 10% 이상은 재발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대에서 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의 1위가 음주운전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술을 마신 후에는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술을 마신다면 자동차를 놓고 다니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변에서도 음주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는 6월 25일 이후에는 숙취로 인해 발생하는 혈중알코올농도도 무시하면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음주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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