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서울 강남 상권에 맞먹는 임대료가 형성돼 있는 세종시 신도심(이하 행복도시) 상가의 공실률이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 공실률은 32.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분기 공실률 35.9%에 비해 3.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나 여전히 30%대의 높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료는 ㎡당 28만7000원으로, 대전 24만9000원, 인천 26만5000원, 대구 25만4000원 등 주요 광역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건설 초기 과도기적 현상과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 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 공급, 실수요보다 임대 수익 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고임대료 형성, 소비형태 및 사회변화 등 다양하게 분석됐다.

일반 시민·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임대료, 상가 과다, 주차시설 부족, 용도규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이날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성동 등 중심 상권 상업용지 6만1637㎡를 공공업무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 유치한 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새로운 기관 유치 노력도 지속해 도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분기마다 소상공인 경영·상권 실태를 조사하고 3년 주기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체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지원 담당 조직을 오는 8월 신설한다. 

오는 7월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를 열어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인 조직 설립 지원, 상점가 지정,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가칭 '세종 사랑 상품권'을 내년 3월 발행하고,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를 마지막 주 금요일 한차례에서 둘째·넷째 금요일 두 차례로 확대 시행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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