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가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 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대상은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목욕탕, 커피숍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나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주는 7월 5일까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현판 지원과 쓰레기 규격봉투 지급, 주방 리모델링, 대출금리・보증수수료 일부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발표는 품목과 가격, 위생, 품질서비스 기준 등을 평가한 뒤 다음달에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신규 모집과 함께 관내 착한가격 업소 20개에 대해 위생 및 청결상태와 서비스 등도 일제 점검한다.

점검결과 부적격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방침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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