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같은 당 여성 후보 겨냥 성희롱 발언 대전시의원 약식기소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벗었다.

대전지검은 당원명부 유출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박 의원 등 6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 등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특별당비 수수에서도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명단을 주고받은 행위에 박범계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정직운동본부 등 17개 단체는 지난 1월 박 의원 등이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했다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소연·채계순 대전시의원 간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에서는 채 시의원만 약식 기소했다.'

채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전시의원 공천을 받은 김소연(현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를 향해 지인에게 '유력 정치인의 세컨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 시의원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 김 시의원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채 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의 경우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인터넷 기사를 링크한 것에 불과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