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베끼고 교비로 교직원 수당·축의금 '펑펑'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국립 공주대학교에서 50건에 달하는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총장의 장기 부재가 부른 결과라는 자조 속에 신임 원성수 총장에게는 강도 높은 개혁과 청렴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공주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총 4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소명 기간을 거치느라 약 1년 만에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공주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교수와 교직원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이 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A교수는 2013년 9월∼2014년 7월 총 223일간 단 하루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결근 처리되지 않았다.

그 결과 A교수는 개인 연가 일수를 제외하고도 176일에 대해 임금 약 2590만원을 출근 한 번 안 하고 지급 받았다. 교육부는 이를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부교수 B씨는 2015년 이미 발표된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B씨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C교수는 2015∼2018년 총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매형이 대표인 업체로부터 28차례에 걸쳐 1억600여만원의 물품을 구매하고 자신이 검수란에 서명했다.

C교수는 물품 1500여만원어치는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연구원들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8차례 회식하고 252만원을 연구비 카드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공주대에 C교수를 중징계하고 부당집행된 연구비를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형사 고발 조치하는 한편 연구과제 수행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학교는 2015∼2018년 전임교원 채용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들에게 근거 없는 심사수당을 교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중복으로 포함된 인원을 포함한 연인원 867명에게 수당 약 6240만원이 지급됐다.

2016∼2018년에는 단과대학 학장 공모를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 총 38명에게 심사수당 총 190만원을 나눠주기도 했다.

교직원 17명은 5년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족수당과 복지비 등 193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또 이 학교는 업무추진비로 써야 하는 5280여만원을 직원 축의금·조의금, 격려금 등으로 쓰기도 했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들에게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당 집행된 교비는 회수 조치하라고 공주대에 통보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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