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강요 중 범행…경찰, 여죄 수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전 조직원의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를 휘두른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폭력해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조직폭력배 A(41)씨를 구속하고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노래방에서 전 조직원 C(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길이 30㎝가 넘는 흉기를 차량에서 꺼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을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았다.

A,B씨는 충남지역에 근거를 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B씨는 2년 전 조직을 탈퇴한 C씨를 찾아가 조직에 재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에서 “A씨가 폭력조직에 재가입하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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