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법원이 여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심준보)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한 고교 교사 A(6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2년간 제한했다

A씨는 2017년 7월 복수의 여제자에게 '내가 많이 사랑해 줄게', '사랑해 꼭 안아줄게', '안아줄 때는 연인 같았어'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특정 여학생에게 이메일로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시험문제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문제를 유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 다른 범행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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