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처벌기준 대폭 강화…첫날 아침 충청권 18명 적발
“밤 9시 1차만” 술자리 변화…출근길 대리운전 콜 늘어

음주운전 적발·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충북경찰청 정문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충북경찰청 정문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경찰은 28일 도내 전 경찰서 출입차량에 대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적발·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25일 0시부터 시작돼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들어갔다. 첫날 새벽에만 전국에서 153명, 충청권에서는 18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 첫날 충청권 18명 적발

충청권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명은 면허정지, 나머지 8명은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0시를 기해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 하한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충북에선 4명이 적발됐는데 2명은 면허정지(0.03~0.08%), 2명은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다. 대전에서는 모두 12명(면허정지 6명, 면허취소 6명)이 적발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날까지 훈방대상이었던 0.03%~0.05% 미만 수치로 적발된 경우도 충북 1명(청주 0.039%), 대전 1명 등 2명 있었다. 기존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기준 강화로 면허가 취소된 적발자는 충북 1명(0.081%), 대전 2명 등 3명이었다.

충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2명은 모두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전국에선 153건(면허정지 58건, 면허취소 93건)이 적발됐고,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정지 57건 중 기존 훈방 대상은 13건, 면허취소 된 93건 중 기존 면허정지 수치는 32건이었다.

●변화된 일상 생활…숙취단속 딜레마도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문화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술자리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직장인 이모(48)씨는 “최근 술자리는 밤 9~10시, 1차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리운전과 택시 등 관련업계도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장명준(36)씨는 “요즘 청주시내는 새벽보다 이른 밤 시간 호출이 더 많다”며 “24시간 영업하는 대리운전업체도 나오고 있어 앞으론 숙취 후 아침 대리운전도 인기를 끌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청주의 한 대리운전업체에 오전 6~8시 대리기사 요청이 6건 정도 들어왔다. 콜센터 직원은 “평소 1~2건이 될까 말까인데 윤창호법 시행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과 맞물려 음주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음주운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식당, 유흥가, 시외곽도로 등지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집중된다.

문제는 숙취운전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인 남성이 맥주 2000㏄를 마셨다면,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만 5시간 22분이 걸린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뒤 출근이나 아침운동 등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음주 후 다음날 운전대를 잡으려면 적어도 밤 9시 이전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야 한다.

일각에선 숙취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숙취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사고 위험성이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론도 만만찮다.

경찰도 아침 숙취운전 단속은 딜레마다. 충북경찰은 오는 28일까지 직원과 민원인 등 경찰서 출입차량에 대해선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 여부를 전면 단속한다. 다만 전면적인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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