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집행 인식 가능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대학생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주취폭력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2017년 12월 청주시 한 빌라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저녁 후배 2명과 소주 8병을 마신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고,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씨가 사건 당시 만취해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속옷만 입고 있었고, 겨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만취해 정상적 판단적 판단이나 행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에 비해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상태 판단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피해 경찰이 정복을 입고 경찰임을 알려줬고, 이씨는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소 진정하기도 했다”며 “경찰 폭행 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는 등 경찰을 때릴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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