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단양서 24개 군 두 번째 실무협의회, 하반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속보=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가 ‘특례군’ 지정을 본격화 한다. ▶5월 17일 1면.

단양군에 따르면 오는 27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실무자 회의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해당 지자체는 충북 단양군과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이번 실무협의회 참석자는 행정안전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총무과장 등 직위의 사무관(5급)들이며, 이들은 이날 가칭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일정과 행사 내용, 협의회 규약안 등을 논의한다.

24개 군은 이후 협의회 구성 및 규약에 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를 정식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 구성과 협의회 규약 승인, 공동협약서 채택·서명, 공동건의문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전개,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합리적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등 사업도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단양군에서 열린 실무자 회의에서 대략 정해졌다.

이들 지자체의 특례군 지정 노력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

법률안은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군은 기존 지방자치법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조항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을 말한다.

단양군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특례군 도입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의 모델이자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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