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관내 도로 및 완충녹지 등 11㎢, 내년 7월 일제히 실효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분평동 완충녹지 지역.
완충녹지가 조성된 분평동 아파트 밀집지역.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실효(일몰제)되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 등은 관심 밖이어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내년 7월부터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에서 일제히 해제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선청주에서 내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3.2㎢) 410개소, 공원(5.5 ㎢) 38개소, 완충녹지(0.8㎢) 등 모두 543개소 11㎢다.

시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곳은 일몰제 시행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서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와 연계도로망 등 중요도를 감안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자동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비교적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소방도로 등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서두르고 완충녹지도 중요가 높아몇 곳을 선점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선도로와 2순환로 등 관내 주요도로에 인접한 완충녹지는 지가가 높아 도시공원만큼 사유지 매입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평사거리에서 방서교까지 이어지는 2순환로 주변 완충녹지 대부분이 자동 실효될 경우 그동안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이 일제히 개발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일대 구간은 현재 완충녹지 대부분이 수십년째 주변 상가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도시공원도 중요하지만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은 매일 사용하고 보는 도로와 완충녹지”라며 “행정기관의 역량이 도시공원에만 쏠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행정이 추진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녹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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