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26일 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구청 및 읍면동 주거복지업무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확대지원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확대 지원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4인가구 202.9만 원)를 충족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달 개소한 주거복지센터의 주요사업이 소개됐고 주거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적극 발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주거복지센터는 현장 중심의 주거문제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과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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