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변호사 간담회…“인권보호효과 증대”
수사단계 변호인 참여 41% 증가 실질적 효과

충북경찰청과 충북변호사회는 26일 ‘변호인 참여권 정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경찰청과 충북변호사회가 수사과정의 ‘변호인 참여권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기관은 26일 청주시 산남동 충북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수사경찰-변호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성한 충북경찰청 수사과장 등 수사경찰 12명과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2명이 참석,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건관례자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때 변호인의 조언·상담을 보장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충북경찰은 정책 시행 이후 2017년 235건이던 경찰 수사단계 변호인 참여 건수가 지난해 333건으로 41%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현장 수사관과 변호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사건관계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도입하는 등 방어권과 인권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