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상위법(건보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5일~5월15일)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범위는 국내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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