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는 7월 1일 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산 가금 유통 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농가가 전통시장에 가금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등록 농장은 방역 당국의 AI 정기 검사, 연 1회 방역교육 이수, 월 1회 휴업·소독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면서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또 도내 571개 가금농장과 12개 부화장은 다음 달부터 농장 내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가금류 농장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때 유통방역관리제 등록을 하고 CCTV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