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7일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보은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직불금 신청자 중 실경작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도시거주자, 관외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농지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실경작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는 자격요건과 신청내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부당지급액의 2배 추가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간 등록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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