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구역은 참여 업체 없어…시, 재공모 절차 등 후속대책 검토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청주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개발은 일부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청주싱 따르면 구룡공원 민간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1구역(34만3000㎡)에 1개 업체가 응모했다. 2구역(65만7000㎡)에 응모한 업체는 없다. 응모한 업체는 청주에 연고를 둔 두진건설, 리드산업개발, 아리산업개발, 대산건설 등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했다.

지난달 27일 사업 의향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1구역과 2구역에 각각 4개 업체가 개발 의사를 밝혔다.

사업 의향서를 낸 업체들은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다음 달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1구역 민간개발사업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상 사업지의 30%는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로 개발하고, 70%를 공원 부지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2구역에 대해 민간개발 업체 재공모 등의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사업을 추진할 민간업체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면 이 일대가 난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해 온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주시 제2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1인 시위와 '구룡공원개발 반대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책위원회는 "시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개발을 포기하고 구룡공원 보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해 내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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