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66)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26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천안시민으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공직자로서 결단코 받은 후원금을 돌려준 뒤 다시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 시장에게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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