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도내 70곳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예고된 단속에도 10명 적발…6명 면허취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튿날 충북에서 첫날보다 2.5배 늘어난 10명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전날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도내 전 시·군 70여곳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예고됐으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대상 운전자는 3명, 면허취소(0.08% 이상) 대상은 6명이었다.

충주에서 적발된 운전자 1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지역별로는 청주(청원)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진천이 각각 2명, 괴산·충주가 각각 1명 등의 순이었다.

기존 훈방대상이었던 0.03%~0.05% 미만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야간 일시·장소 예고 없는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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