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등 통해 과실 여부 조사
소방청, 국가유공자 지정 추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찰이 수난사고 구조훈련 중 사망한 소방관의 사망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 ▶26일자 3면

괴산경찰서는 수난 구조훈련 중 숨진 괴산소방서 소속 A(33) 소방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훈련에 참여한 소방 관계자들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2시 40분께 괴산군 청천면 달천에서 수난 구조훈련 중이던 A소방교가 물속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소방교는 당시 익수자 탐색 훈련 등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소방교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보트 프로펠러에 부딪혀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소방교는 2017년 4월 구조 특채로 소방관에 임용됐으며, 사고 발생 9일 전인 16일 동료 소방관과 결혼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복귀에 훈련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순직한 A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27일 괴산소방서장으로 치러진다. 당일 A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하거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A소방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인정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받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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