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통시장 등록 농가만 닭·오리 출하 가능
AI 등 가축질병 예방지원…유통방역관리제도 시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7월부터 가금농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가금류 유통방역관리제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바이러스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취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도에 따르면 개정법은 가축사육시설이 50㎡ 이상인 농장에서는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CCTV 설치 대상은 닭과 오리 농장 571곳(닭 430곳, 오리 141곳), 부화장 12곳이다. 이곳에는 출입구, 농장 내 축사별 출입구에 내부 촬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도는 2017년부터 39억원의 예산을 지원, CCTV설치를 지원했다. 농가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10%, 융자 30% 비율로 지원된다.

설치 희망 농가는 거주지 시·군 동물방역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도 시행된다. 전통시장으로 닭과 오리 등을 출하·유통하는 농장이나 시설은 관할 시․군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관할 시·군에 등록한 가금류 사육 농가만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에 닭·오리를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등록 농장은 방역 당국의 AI 정기검사, 연 1회 방역교육 이수, 월 1회 휴업·소득 등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등록이 취소되면서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박재명 도 동물방역과장은 “정책변화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등록대상과 CCTV설치 의무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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