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 관련 비리가 불거져 나왔다. 청렴해야 할 국립대 교수가 비위 행위로 얼룩져 있다니 개탄할 일이다.

특히 지역의 중심 대학인 공주대 교수가 3명이나 적발됐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교육부의 공주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교수와 교직원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는 등 50건에 달하는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공주대 생활체육지도학과 A교수는 2013년 9월∼2014년 7월 총 223일간 단 하루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모두 받았다. 개인 연가 일수를 제외하고도 176일에 대해 임금 약 2590만원을 출근도 안하고 챙겼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회수 조치를 통보했다. 부교수 B씨는 2015년 기 발표된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베껴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한다. 참담하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C교수는 2015∼2018년 총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매형이 대표인 업체로부터 1억600여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는가 하면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 1500여만원어치 물품에 대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연구원들과의 회식비 252만원도 연구비 카드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공주대에 C교수를 중징계하고 부당집행된 연구비를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연구과제 수행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전임교원 채용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들에게 근거 없는 심사수당을 교비로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복 인원을 포함해 연인원 867명에게 수당 약 6240만원이 지급됐다.

교직원 17명은 5년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족수당과 복지비 등 193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로 써야 하는 5280여만원은 직원 축의금·조의금, 격려금 등으로 유용됐다.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게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등 비리 소식이다. 대학가의 연구비 횡령.유용.착복 등의 사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국립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더욱 우려할만한 일이다. 국립대 교수는 모두 공무원 신분인 만큼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학가의 연구비 비리가 교수 개인의 양심과 학내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국립대 비리의 소지를 불식해야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