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사장 기자간담회 "캠코법 개정안 연내 통과 기대"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회생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취약부문으로 캠코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사장은 "국내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원을 해주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캠코 같은 금융공기업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캠코가 기업경영 정상화 펀드(PEF)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먼저 투자자 역할을 하면 연기금이나 금융사가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정상화 지원을 한다면 회생 중소기업은 캠코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사장은 또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말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일부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2년 이상, 총 채무액 원금 30억원 이하인 법인 연대채권이다.

캠코는 동산자산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길도 모색하고 있다.

중기가 보유한 기계, 기구 등 동산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부실이 났을 때 캠코가 담보물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사들이거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문 사장은 "올해 기계거래소 등 민간 동산 거래시장이나 금융회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캠코 역할을 재정의하는 캠코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

캠코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작년 11월 발의했다.

1997년 제정된 캠코법은 캠코 역할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로 비교적 좁게 뒀다. 하지만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상시적 역할을 1조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또 캠코가 개별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데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 1조원으로 제한된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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