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버섯종균 생산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됐다. 산림분야 규제중 한가지를 해소시킴으로써 관련 농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산림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여 해당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또 2018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소개하는 등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늘려 일자리 창출 및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정부혁신 추진에 발맞춰 산림분야도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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