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환서 혐의 부인…보강수사 내용 등 조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박정희 청주시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박 의원을 재소환 할 예정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앞선 경찰조사에서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경우에 따라 박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재소환에서 그동안 보강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박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의원이 농지를 산 뒤 불법 임대수익을 챙겼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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