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업자·부하직원도 기소의견 송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관급공사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괴산군 사무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자 3면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괴산군 5급 공무원 A(58)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 입건된 B(54)씨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수주를 대가로 청주의 한 업체 영업사원으로 있던 B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괴산군 홈페이지에 A씨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 글을 수차례 올렸다.

경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공사 입찰정보를 특정 업체에 알려준 혐의로 A씨의 부하직원 C(7급)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쟁업체 정보 등을 넘겨받은 업체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