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등 24개 군, 하반기 창립총회, 입법 위한 국회토론회 등 법제화 위한 노력

단양군은 27일 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속보=단양군은 27일 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5월 17일, 6월 26일 1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실무자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례군 지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 했다.

해당 지자체는 충북 단양군과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이번 실무협의회 참석자는 행정안전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총무과장 등 직위의 사무관(5급)들이며, 이들은 하반기 창립총회 개최일정, 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 검토,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를 바탕으로 협의회 구성과 규약관련 사항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특례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창립총회 이후 주요활동계획으로 특례군 도입 반영 촉구 군민서명운동,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 시행 등 법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구감소, 정주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위험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및 지방소도시에 대한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단위 지역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특례군 도입이 시급하다”며 “참여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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