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7년간 유지보수비로 40억 4600만원 지원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속보= 세종보 설계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자보수비까지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21일 1면 보도>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세종보사업소에 따르면 2012년 준공이후 첫해부터 인건비, 유지보수비, 문화관 운영등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11억6500만원에서 21억7300만원까지 7년간에 총 116억9600만원을 국토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했다. 이중에 유지보수비로 40억4600만원을 집행했다.

이 유지보수비는 건물 관리비도 포함됐지만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수문 유압실린더 교체 또는 수리비도 포함된 것이어서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세종보는 자연 친화형 저층수 배출 특허공법(실용신안)으로 스팩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보는 당초 행복도시건설청이 호반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설치한 뒤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것이어서 친환경 공법인 저층수 배출 구조로 설계됐으나 금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상층부로 월류시키고 있다.

이때문에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 악화가 문제가 돼 존치와 철거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어 7월중 출범하는 물관리위원회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가동보 밑 부분의 유압 실린더가 홍수 때마다 떠 내려온 자갈과 모래로 인해 작동 불능이 된다는 사실이다. 고장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고 2년에 걸쳐 6000만~70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매년 유압실린더를 교체했다.

동양일보가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세종보사업소에 전화하면 서로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가동보 전문가는 "이같은 공법 자체가 특허청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신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용신안'을 얻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설치때 부터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전문가는 "준공 후 3년 하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원인행위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국토부가 혈세를 지원한 것 자체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면서 "실용신안만 믿고 무조건 선택한 공법 설계부터 유지보수비 지원 내역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