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질서 위반,특정업체 싹쓸이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요구, 사실상 특정 인맥에 의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지난 2월 15일 융복합사업 수요조사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을 공고했다. 이공고는 에너지 융합사업과 구역 복합 사업으로 지원 모델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 모니터링업체 민간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2020년 예산을 629억원(미 확정)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설비업체들이 우후죽순 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자치단체장과 인연이 없는 후발 주자들은 그림의 떡이나 다를바가 없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2019년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보면 영동, 진천, 충주, 단양, 보은, 제등 6개 시·군에서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시·군비 30%, 자담 20%로 균분, 3kw 가정용이 총 630만원으로 자부담은 130만원으로 설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설비업체별로 구분해보면 △태웅이엔에스가 태양광,모니터링, 지열에서 8개 △선다코리아 태양열,지열에서 4개 △다스테크 태양광 1개 △신성이엔에스 태양광 모니터링 2개 △대성파인텍 태양열 1개 △그린센추리 지열 1개 △금강전기산업 태양광 1 △대성히트펌프 지열 2개 △한얼누리 태양광 1개 △SR에너지 태양광 1개 △건주 태양광 1개 △SR ENS 모니터링 1개 등을 맡아 시설하고있다. 이처럼 태웅이엔에스가 충북의 태양광 융복합 사업을 싹슬이 하다시피해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융복합 예산은 △충주 23억 5000만원 △제천 53억7000만원 △보은 19억2000만원 △영동 11억3000만원 △진천 25억9000만원 △단양 29억5000만원 등 총 163억 4000만원을 세웠다.

이 같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민간 참여는 자부담 20%으로 현혹시킬 뿐 주관기관인 자치단체가 발전시설 내구연한, 인버터등 부품 관련 품질보증도 없이 설치업체의 일방적 모델을 강요받고 있다. 업체에 따라 5~7년간 보증을 한다고 구두 설명할 뿐 주관 자치단체는자세한 계약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자부 고시 내용을 모델로 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소비자를 보호할 조건을 붙여 공개 경쟁을 통해 설치업체를 모집하고 사후 관리토록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의 노인들은 인버터 등 태양광시설 부품이 고장나면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부담하는데다 서비스 업체도 없어 애로사항이 많은 게 현실이다.

주관 기관들이 이같은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업체와 유착,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준공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농촌 참여농가에 공문을 발송, 자부담비 납부를 독촉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도 주관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막강한 업체 선택권을 갖고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풀어준 산자부 설계가 잘못됐다"면서 "혈세 보조사업인 만큼 민간 소비자에게 많은 헤택이 돌아가도록 촘촘한 관리 체계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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