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7월부터는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소독과 방제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된 농가에 더해 2021년부터는 산란계 10만수 이상, 2023년부터는 5만수 이상 농가도 각각 이런 소독·방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은 또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사료로 주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농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와 행정기관의 범위도 새롭게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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