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원들이 특례시 지정 비수도권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천안시의회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의회가 지난 27일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특례시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으로 기준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특례시 기준을 차별화해 지방 소멸을 예방하고, 지방의 허브이자 서비스 집중 도시로 육성돼 지역균형발전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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