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신고·납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 주민세(재산세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을 기준으로 단양군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포함) 전체 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를 둔 사업주다.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돼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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