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조례를 개정해 정당인과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도교육청은 '충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학운위 조례에는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가 학운위 위원에 특정한 자격 제한을 둔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곳도 도교육청이 유일하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경우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대상은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과 수련 활동, 학교급식,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복과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학운위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로 구체화하고, 학운위 의결로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결정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던 정당인의 자격 조건도 삭제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충북도의회 37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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