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기소의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 증평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금품선거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치러진 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사 관계자 등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김 회장이 지난해 4~12월 투표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등 귀금속을 건넸다며 김 회장을 올해 초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동부지검은 중기중앙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최근 사건을 이송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1일 김 회장 관련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지난 2월에는 김 회장의 측근이 모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 발생, 서울성북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회장의 자녀들과 동생도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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