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동양일보) 학대란 상대방을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손상을 가하거나 가혹하게 대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주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우리사회도 교육수준의 향상과 인권감수성이 높아짐에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학대신고율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 비해 장애인학대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들면 아동학대의 경우 2000년 아동복지법에 학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그 다음해에 설치하였다.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2001년 노인복지법에 학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그 해 8월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서 학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5년이 지난 2017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 비해 장애인학대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사항이라 인권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장애인학대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준비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대에 관한 자료와 관련해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는 전담기관이 설치된지 10여년이 넘기

때문에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학대에 관한 자료 즉 학대가해자 및 유형과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미미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학대와 관련 민간기관인 장애인인권센터에서 학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고를 하여 학대문제에 대처하였다. 따라서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는 주로 인권센터의 인권상담 현황자료 등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3-2016년 통계로 보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을 보면 남녀 모두 ‘학대’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애인과 행위자의 관계는 ‘민간기관 종사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1,651건(2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이웃 및 지인’인 경우가 1,475건(19.3%)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장소를 보면 지체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뇌병변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복지관과 거주시설 등에서 높은 피해 수치를 보였다. 또 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지적장애인은 가족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은 종교관련 기도원, 사찰, 비인가 시설 등에서 높은 피해 수치를 보였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학대는 학대를 하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화가 용납되는 사회적인 불평등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사회적 차별 해소 그리고 기초생활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아직 우리사회는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도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여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학대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거나 자기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학대와 관련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해주고 권리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포용국가는 그런 국가이어야 한다. 향후 실효성있는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가 장애인학대예방과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지역교육수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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