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아파트는 이든팰리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영동읍 지평더웰2차아파트를 금연 아파트 2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 132세대의 찬성·반대 서명결과 61.3%의 찬성을 얻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에 대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군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이 아파트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9조 규정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군보건소는 지난해 영동군 최초로 영동읍 동정리 이든팰리스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 제작, 현수막, 금연안내문·스티커를 부착한다.

오는 10월부터는 흡연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인순 보건소장은 “주민 스스로가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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