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서 패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논술 모범답안 등을 유출해 해임된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이 청주시장(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채용 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총장에 대한 재단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 사실상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시 출연기관인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A(37)씨에게 재단 신입 직원 채용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