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빌미 협박…법원 “죄질 좋지 않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노래방이나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B(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를 요구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천안·평택 등지의 노래방과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7차례에 걸쳐 모두 9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래방의 주류 판매와 여성도우미 알선, 오락실의 게임머니 환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업주에게 우편으로 영상을 보낸 뒤 은행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하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