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남 취재부 보령·홍성담당 부장

천성남 부장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국민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가요를 꼽으라면 단연 ‘소양강처녀’나 ‘울고 넘는 박달재’, ‘짝사랑’ 등을 빼놓을 수는 없다.

8.90대 부모님 세대를 아우르고 4,50대 청장년층까지 노래방에서 인기를 휩쓸고 있는 이 노래들은 우리 민족이 함께 울며 웃고 살아온 정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국민 정서라는 셈이다. 누구나 겪을 법한 희로애락을 노래 속에 절절이 담아낸 노래라서 단연 국민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랫동안 일상에 녹아든 친숙한 노래들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음악가의 노래라 문제가 된다고 하니 가슴을 씁쓸케 한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각에 관한 인명사전이다. 지난 2009년 11월 8일 공개되었으며, 총 3권으로 이루어져있다. 민문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선정한 구한말 이래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친일 인물들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행적 등이 기록되었다. 총 4776여 명이 수록되었다.

단, 민간단체에서 발간한 사전이므로 국가 기관인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와는 다른 점을 유의시키고 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한다. 주요한 의식행사에서 행해지는 ‘애국가’ 역시 친일 행적논란에 있는 안익태 선생의 곡이다. 그렇다면 ‘애국가’말고 다른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음악·예술가들의 이러한 친일행적 논란은 국민들의 정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술가나 음악가는 국적 불문, 시대나 사상을 초월하는 초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술성과 음악성은 가히 사상에서조차 초월할 수 있는 자유성을 갖기 때문이다.

전범국 독일 패망이후 연합국이 2차 대전 전범의 단죄를 위해 설치한 위렌베르크 법정에 독일의 세계적 지휘자 빌헬름 푸르트 뱅글러를 전범재판에 회부했다. 그의 죄목은 나치가 원하는 연주회에서 지휘한 죄다. 그런데 결과는 무죄로 판명이 났다. 이유는 권력자에 항거 못하는 예술가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술가들과 종교 인사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의해야 할 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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