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한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칙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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