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번거움 해소…수입증지 조례안 개정 추진 중

천안시 종이수입증지<천안시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수십 년간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천안시는 이달 중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폐지하고, 인증계기와 민원발급시스템 등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기 위해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안’을 개정 중이며 이달 중순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사용 중인 인증계기, 민원발급시스템 등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수입증지는 1980년대 민원수수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천안시가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수입증지를 사서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과 위조와 변조, 재사용 등 횡령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종이수입증지는 이달 중 시금고인 농협은행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영구폐기 할 계획이다.

현재 시청 내 농협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40원짜리부터 1만원짜리까지 12종 347만여 장에 이른다.

판매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는 권종별로 100매씩 따로 묶어 행정박물용 기록물로 이관, 관리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수입증지 폐지를 결정했다”며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행정관리 경비의 절감,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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