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혹…피해자 공포심 상상조차 어려워”
1심선 징역 25년…항소심 “원심 형량 가볍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도박 빚 다툼 끝에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을 질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모(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이자 연인관계인 A(여·47)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A씨의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 한 뒤 급기야 몸에 등유를 뿌려 불을 질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절망감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정황에 비춰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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