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징역 3년 집유 5년 감형
법원 “이례적이나 사회복귀 기회 주고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원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시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인공호흡 등 구조활동을 한 점, 유족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의 상황을 딸이 원치 않을 거다. 선처를 원한다’는 피해자 가족의 의견 일부를 공개하면서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새벽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 B(당시 21세)씨와 술에 취해 말다툼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던 B씨는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말다툼하다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CC(폐쇄회로)TV 분석 등 경찰조사과정에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범행 후 주변에 알려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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