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전경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 청양군 정산정수장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기준치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양군은 이 사실을 통보받고도 두 달 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기관인 충남도는 청양군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정기 수질검사 결과, 청양 정산정수장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세 차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청양군은 지난 2월 초 1월분 검사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3일 뒤늦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충남도 역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4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청양 정산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1100여 가구 주민이 석 달이 넘도록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식수 등으로 사용해 왔다.

도 감사위원회는 청양군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해 수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수도법 27조 1항에 따르면 위반 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사 결과 청양군은 지난 2월 28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사흘 이내에 우라늄 초과 검출 사실을 주민에 공지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체 식수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올해 1월부터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청양군 관계자는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매뉴얼이 환경부에 있는지 몰라 보고를 못 했다"며 "4월 이후 검사에서는 우라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는 이와 함께 2022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지방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2년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청양 정산정수장은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으로, 지하 암반에서 자연적으로 녹아 나오는 우라늄 수치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다른 지하수 원수 정수장인 당진 합덕정수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대청댐·보령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시민연대는 청양지역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것과 관련, 4일 성명을 내고 "우라늄 수돗물 사태에 대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청양군은 지난 1∼3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산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음에도 대체수원이 없다는 이유로 수돗물을 계속 공급해 왔다"며 "이 때문에 정산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1천100여 가구 주민이 석 달이 넘도록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식수 등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양군의 막중한 책임은 물론이고 수질검사 기관인 충남보건환경연구원도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권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청양군수는 공개 사과하고 역학조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