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단속 적발돼 국내 추방된 뒤 재판 회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미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한국으로 추방된 30대가 국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미국 뉴욕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지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인당 2000달러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지 경찰 단속에 적발돼 한국으로 추방됐으며,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A씨의 범죄사실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를 주소지 관할 법원인 청주지법에 기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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