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섭 인성교육칼럼니스트

반영섭 인성교육칼럼니스트

(동양일보) 지난달 21일 오후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1층 엘리베이터에서 끔찍한 개 물림사고가 발생했다. 70대 노인이 키우던 폭스테리어 개가 3세 여아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견주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려견 훈련 전문가인 강형욱씨는 사고를 낸 보호자가 앞으로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하고, 폭스테리어는 안락사 시킬 것을 권했다. 견주 A(71·여)씨가 키우는 키 40㎝의 폭스테리어가 세 살배기 여자아이의 사타구니를 물었다. SBS가 공개한 CCTV 화면을 보면 B양은 갑작스러운 개의 공격에 쓰러져 바닥에 1m가량 끌려갔다. 견주 A씨는 사고 당시 개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물림사고를 막지 못했고, 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의 개는 전에도 초등학생의 주요 부위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애견훈련전문가인 강형욱씨는 견주가 말리지 않았다면 폭스테리어가 아이를 사냥해 결국에는 죽일 수도 있었다며 개 물림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견주는 SBS와 인터뷰에서 입마개를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 불쌍해서 살짝 빼줬다고 변명했다.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한다 해도 개가 사람을 물어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변명만 해서야 말이 되는가. 필자도 지난주 무심천변을 산책하다 커다란 개가 나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이빨을 조금씩 드러나며 실룩 거렸다. 견주가 있었음에도 공포는 가시질 않았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치던 와중에 그의 목에 줄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나 개는 그 상태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문득 혹시 나한테 달려들면 어쩌지라는 공포감이 밀려왔다. 주인에겐 한없이 사랑스럽겠지만 다른 사람에겐 공포라는 걸 왜 모를까? 견주들이 개 목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개들이 싫어해서, 힘들어할까봐, 또는 귀찮아서라고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견주들에게 개 목줄 미착용 등 소유자 준수사항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개들이 하지 않으려 해서라는 응답이 40.9%나 나왔다고 한다. 의무를 지키는 것이 귀찮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개들이 목줄 착용을 하는 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인력부족, 견주인식부재 등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그러고 우리 청주시에서는 단속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서울시 단속관계자에 따르면 견주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분을 알려줘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위반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인적사항을 안 알려주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개목줄 미착용 문제는 개 물림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883명으로, 하루 평균 6.29명꼴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지난해엔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애완견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개를 키우지 않거나 싫어하는 이웃들과 어떻게 공생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편이다. 특히 반려 견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이웃 갈등의 불씨가 되고, 타인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언젠가부터 애완견을 부의 상징이나 문화인으로의 자부심으로 여기니 한마디로 ‘개 팔자가 상팔자’인 시대이다. 과유불급이라고 도가 지나쳐 개를 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괴감까지 들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주들은 페티켓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애완견 에티켓 5계명으로는 첫째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에선 안고 다니기, 둘째 외출 할 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하기, 셋째 대중교통에선 전용가방에 넣기, 넷째 외출 시 배변 봉투 지참해 용변치우기, 다섯째 지자체에 동물등록 및 인식표달기 이다. 또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하면, 주인을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루빨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선진국의 제도나 법규를 살펴보고 우리현실에 맞는 제도나 법규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견주들은 목줄 착용 등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수많은 이웃사람들이 개를 무서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개 목줄 착용이 자신의 개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애완견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자유이고 선택이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고 소통하며 관리하는 책임의식을 단단히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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