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증대·군정 신뢰도 향상 기대

영동군이 6개월간의 자체 제작과정을 거쳐 발간한 소송비용회수 업무지침서 표지.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충북도내 최초로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소송비용회수 업무 지침서’를 발간했다.

군은 최근 300만원을 들여 이 지침서 300부를 발간해 각 부서에 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소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6개월간의 제작 과정을 거친 이 책자는 모두 150쪽 분량으로 소송비용과 채권관리사무 정의, 소송비용 회수 처리 절차, 관련 법령, 서식,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소송비용 회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과 지침에 자세한 업무 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과 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에 대한 지침서가 전무한데다 처분 담당부서 소송수행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업무처리가 미숙해 이 지침서를 제작하게 됐다”며 “이 책은 소송비용 회수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절차와 수행방법 등 효율적인 진행과 분야별 주의할 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담았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는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체계적이고 흥미롭게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군은 또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두께와 A4용지 사이즈로 책을 제작, 접근성을 높였다.

군은 이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 직원들의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가 가능해져 군 재정수입 증대에도 한 몫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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