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변명 일관” 금고 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60대가 법정구속 됐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8)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앞에 정차 중인 택시를 앞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 B군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행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교통습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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