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200만원 확정

박석순 의원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의회 민주당 박석순(비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고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한 박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권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승계는 2순위였던 오희숙(54)씨가 받게 된다.

공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즉시 의석승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선관위는 박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탈당여부·이중당적 등을 확인한다.

선관위는 동시에 의회로부터 궐원사실(확정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확인)을 통지 받은 후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정당·당사자·의장에게 송달한다.

규정상 이같은 절차는 궐원통지 후 1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때문에 오희숙씨의 의원직 승계는 늦어도 이달 26일 전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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