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법안’ 대표발의

정우택(청주상당)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의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상당·사진) 국회의원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게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시켜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도 수중에 방란된 알은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생물어종, 특히 배스와 블루길과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이 수중에 방란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 교란생물을 원천적으로 퇴치해 국내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게 될 것은 물론, 후손에게 맑고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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